인천 병원 탈의실에... 실습 중인 간호학과 여학생 불법 촬영

황남건 기자 2024. 9. 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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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병원 실습 중인 여학생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같은 학교 학생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인천 한 병원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숨겨 놓고 간호학과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여학생과 같은 학교 학생으로, 병원에서 실습 중이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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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동 이미지로 기사 본문과 구체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인천 계양경찰서는 병원 실습 중인 여학생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같은 학교 학생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인천 한 병원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숨겨 놓고 간호학과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여학생과 같은 학교 학생으로, 병원에서 실습 중이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학교는 인천 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고 있다”며 “추가 범행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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