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오피스텔 담보' 보금자리론 가능…최저 2.95% 금리

김근욱 기자 2024. 9. 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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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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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하 아파트 최대 4억원까지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들은 최대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80~10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 법원의 최초 감정가액을 한도로 낙찰가액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현재 기준 최저 연 2.95(10년)~3.25%(50년)가 적용되는 등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준우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다"면서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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