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어유치원서 원생 5명 학대 혐의 강사 "때린 적 없다"

홍현기 2024. 9. 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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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강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의 변호인은 1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이를 때린 사실이 없고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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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무죄 주장…경찰 진술조서 증거채택도 부동의
유치원 장난감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강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의 변호인은 1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이를 때린 사실이 없고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가 맞느냐"는 강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경찰에서 작성된 피해 아동과 학부모의 진술조서 내용 대부분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지금도 강사로 활동하는지 묻는 강 판사의 질문에는 "지금은 쉬고 있다"고 답변했다.

법원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피해자 등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영어학원에서 B(3)군 등 원생 5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학원 폐쇄회로(CC)TV에서는 A씨가 손으로 B군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몸을 흔들어 고개를 뒤로 젖히게 하는 등 학대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그는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한 채 학원 복도에 30분 넘게 머무르도록 하고, 벌을 서는 원생 앞에서 과자를 먹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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