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사망자로 살아온 70대 여성…40년 만에 가족 재회

박효주 기자 2024. 9. 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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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로 사망 처리돼 24년 동안 무적자로 살아온 70대 여성이 경찰 도움으로 40년 만에 가족과 재회했다.

이후 가족이 실종신고를 했지만 5년 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2000년 9월경 법원 실종선고 확정으로 A씨는 사망자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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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로 사망 처리돼 24년 동안 무적자로 살아온 70대 여성이 경찰 도움으로 40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 /사진=뉴시스(대구 중부경찰서 제공)

실종신고로 사망 처리돼 24년 동안 무적자로 살아온 70대 여성이 경찰 도움으로 40년 만에 가족과 재회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A(70·여)씨는 40년 전 가정불화로 인해 가출했다. 이후 가족이 실종신고를 했지만 5년 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2000년 9월경 법원 실종선고 확정으로 A씨는 사망자 처리됐다.

혼자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온 A씨는 이달 초 대구 중구청을 방문해 주거지원 등 상담을 요청하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사망 처리된 사실을 알고 중부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A씨가 태어난 주소지 면사무소를 탐문하고 그가 기억하는 가족 이름과 생일을 기초로 친오빠 공부상 주소지를 특정했다.

해당 주소지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지만 마을주민들 상대로 수소문한 끝에 올케 연락처를 확인하고 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다.

권병수 대구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실종선고 후 24년 동안 사망자로 간주 돼 의료와 복지혜택도 받지 못한 채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살아온 A씨 사연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긴급생계비, 긴급 주거지원 등 기초생활 수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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