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보내면 운전면허 정지·출국도 금지…‘배드파더’ 제재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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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양육비를 3번 이상 체납한 부모에 대해 정부가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출국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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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만으로도 제재 조치 가능해져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이달 말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양육비를 3번 이상 체납한 부모에 대해 정부가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출국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고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이행 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30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3회 이상 양육비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의 제재 대상이 된다.
현재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제재를 내리려면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재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6개월~1년 가량 소요되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짐에 따라 제재조치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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