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0m 앞에서 9개월간 성매매업소 운영한 일당

최성국 기자 2024. 9. 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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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고작 50m 떨어진 장소에서 9개월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7924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광주 서구에 성매매 업소를 차려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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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초등학교에서 고작 50m 떨어진 장소에서 9개월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7924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 씨(30)와 C 씨(28)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광주 서구에 성매매 업소를 차려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성매매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무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성매매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운영한 성매매 업소는 초등학교로부터는 약 50m, 2개 중학교로부터는 각 200m 이내에 위치해 있었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규모와 구체적인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위법성이 중하다"며 "A 씨는 약 9개월에 걸쳐 범행을 주도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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