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처리된 70대 여성, 40년 만에 가족과 '눈물의 상봉'

김덕용 2024. 9. 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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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가족과 헤어진 뒤 사망처리 됐던 70대 여성이 경찰 도움을 받아 가족과 상봉했다.

10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실종신고로 사망 처리되면서 24년 동안 무적자로 살아온 70대 여성 A씨가 40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

당시 A씨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5년 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2000년 9월쯤 법원의 실종선고 확정으로 사망자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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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가족과 헤어진 뒤 사망처리 됐던 70대 여성이 경찰 도움을 받아 가족과 상봉했다.

10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실종신고로 사망 처리되면서 24년 동안 무적자로 살아온 70대 여성 A씨가 40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 A씨는 가정불화로 40년 전 가출한 거으로 알려졌다.

A씨(왼쪽)가 40년 만에 오빠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 제공.
당시 A씨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5년 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2000년 9월쯤 법원의 실종선고 확정으로 사망자 처리됐다.

A씨는 가출 이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오다 이달 초 대구 중구청을 방문해 주거지원 등 상담을 요청하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사망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그는 지난 3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중부서 실종전담팀은 태어난 주소지 면사무소를 탐문한 끝에 올케의 연락처를 확인해 친오빠를 찾아 지난 6일 A씨와 가족이 상봉할 수 있도록 도왔다.

권병수 중부서 형사과장은 "경찰은 가족 상봉에 그치지 않고, 실종선고 취소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도와줄 계획이며, 긴급생계비, 긴급 주거지원 등 기초생활 수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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