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연금 종신 수령 세율 4→3% 인하 추진

김지성 기자 2024. 9. 10. 11: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기자간담회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

정부가 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연금 종신 수령 선택 시 세율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퇴직금을 20년 이상 장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어제(9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을 적극 세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먼저 "개인연금 장기 수령 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신 수령 시 세율을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세액 공제받은 기여금과 운영 수익이 연금 수령 시 기준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저율 분리과세 됩니다.

확정형으로 수령하는 경우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은 5%,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의 세율이 적용되며 종신형 수령 시에는 4%(80세 이상은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를 개정해 종신 수령을 선택했을 때 세율을 3%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확정형의 최저 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낮춰 종신형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 부총리는 또한 "퇴직소득 개인연금 계좌 불입 시 20년 이상 수령하면 세금 감면 50% 구간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20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실제 수령한 퇴직금의 50%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연금 체계 개편과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계속고용 로드맵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