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받고도 3회 이상 미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

이지현 2024. 9. 10. 11: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27일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미이행한 배드파더, 배드마더는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양육비 채무 3000만원 이상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대상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27일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미이행한 배드파더, 배드마더는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①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②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제재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짐에 따라 제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