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쯔양 사건’에 빨대 꽂은 변호사 징계 절차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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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전날 최씨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결했다.
변협은 지난 7월 최씨에 대한 직권 조사를 개시했고, 검찰도 최근 최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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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전날 최씨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결했다.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쯔양 전 소속사 대표 A씨의 변호사였던 최씨는 2023년 5월 쯔양을 협박해 2310만원을 가로채고,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협박)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 이른바 사이버 렉카연합에 쯔양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의 정보를 빌미로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하고, 쯔양 쪽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언론대응·홍보’ 등을 내용으로 한 이른바 ‘위가관리PR계약’을 체결해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자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마치 A씨의 지시로 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처럼 위장해 A 씨의 유서를 조작, 유포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소송상대방과의 법률 자문 계약, 개인정보 누설 , 유서조작, 업무상비밀누설 등은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특히 사이버 렉커들의 약탈적 범죄성향을 잘 아는 변호사가 사이버 렉커를 배후 조종해 피해자와 A씨 사이에 이미 종식된 분쟁을 재발시켜 경제적 이익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7월 최씨에 대한 직권 조사를 개시했고, 검찰도 최근 최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가장 가벼운 견책부터 3000만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 5가지다.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공갈 혐의 등 첫 공판에서 최씨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의견을 진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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