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재차 보석 신청…"황재복도 풀려나"

장한지 기자 2024. 9. 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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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74) SPC 회장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허 회장 측은 혐의를 일부 시인하는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 그를 회유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 측은 줄곧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황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를 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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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복 증인신문 끝나…회유 가능성 없어"
"부당노동행위 직접 관여한 황재복도 보석"
검찰 "SPC 지위 이용해 진술 회유 가능성"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74) SPC 회장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허 회장 측은 혐의를 일부 시인하는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 그를 회유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SPC 그룹 차원에서 사건 관계인들에게 진술을 번복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다시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10일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두 번째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허 회장 측은 줄곧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황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를 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고 호소했다.

허 회장 변호인은 "황재복에 대한 진술 회유 가능성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소멸했다고 보여지지 않을까 싶다"며 "실제로 황재복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진술을 회유한 정황은 전혀 발견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부당노동행위에 직접 관여한 황 대표의 보석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에,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허 회장도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허 회장 변호인은 "황재복은 증거인멸 염려 소멸을 이유로 보석 허가된 상황"이라며 "구체적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허영인은 더더욱 증거인멸 우려가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75세의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며 "법리적으로 형사범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법정형 상한은 징역 2년 이하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도 말했다.

검찰은 첫 번째 보석 심문 때와 같이 공동 피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허영인 측은 공소사실을 직접 행한 사람이 아니어서 공동 피고인을 상대로 한 진술 회유가 어렵다고 하지만 타당하지 않다"며 "SPC에서의 허영인의 지위를 고려하면 충분히 영향을 미칠 유인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 공판 절차에서 허영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 바뀌어 왔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백승천 SPC 커뮤니케이션실 홍보 전무가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보석 신청이 인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SPC에 부정적인 진술을 하는 임직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그것을 우려해 직원들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지 의문"이라며 "백승천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칠 때까지 구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 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해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또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노조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 약 6주 만에 조합원을 900명을 늘리는 등 한국노총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민주노총 노조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2018년 이룬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한국노총 노조 측에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

허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허 회장 측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 와해 공작을 통해 노동3권을 형해화하고 노사 자치를 파괴한 사안이 아니다"며 "2021년 소수노조의 불법시위에 대응하며 일부 과도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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