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훔쳐타며 전국서 차 털이 한 40대 체포

김태희 기자 2024. 9. 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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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 장면.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오토바이를 훔쳐타며 전국을 누비벼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턴 40대가 체포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달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A씨(40대)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과 충남, 전남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나며 차량 내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7월쯤 전남의 한 주유소에서 근무하다 주유소와 편의점 현금함의 현금을 챙겨 달아났다. 이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열쇠가 꽂혀있는 오토바이를 훔친 뒤 잠기지 않은 자동차 안의 현금과 귀중품을 반복적으로 훔쳤다.

이런 식으로 A씨는 차량 9대에서 총 3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기간 동안 A씨가 훔친 오토바이만 6대에 이른다. 그는 오토바이를 훔치고 범행에 사용한 뒤 버리는 방식을 이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이나 주택 등 개인 사유지에 주차할 때도 반드시 차량 문을 잠그고 차량에 현금이나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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