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경찰까지 치고 달아난 운전자… 음주로는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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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한 채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8시쯤 광주 북구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불응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음주운전 정황이 있음에도 현장에서 측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어 "A씨가 뒤늦게 경찰에 출석함으로써 음주 수치를 측정할 수 없게 돼 음주운전 행위는 처벌조차 못하게 됐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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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A씨(4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8시쯤 광주 북구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불응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현장을 출동한 경찰관 중 한명이 A씨의 차에 치여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현장을 빠져나간 A씨는 이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음주운전 정황이 있음에도 현장에서 측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단속 경찰 공무원들의 저지를 뚫고 달아난 사안"이라며 "단속 경찰관은 상해를 입기도 했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할 뻔했다. 범행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뒤늦게 경찰에 출석함으로써 음주 수치를 측정할 수 없게 돼 음주운전 행위는 처벌조차 못하게 됐다"고 일침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뒤늦게라도 피해자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선처하기로 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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