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정부가 지원한다

김경은 2024. 9. 10. 1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정부와 지자체가 화재공제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화재 신속 복구 및 상인 안정 지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정부와 지자체가 화재공제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서울 강남구 영동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화재 대응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시 지자체장이 중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 또는 ‘제출’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 안정 지원이 확대되고 상권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중기부는 화재공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경은 (gold@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