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은 공익적" 막말…부친 '옹호 댓글' 결국 차단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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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부친이 포털사이트 등에 아들의 범죄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다가 네이버 측으로부터 차단당했다.
가해자 백모씨의 부친 A씨는 지난 8일 아들의 범행을 다룬 기사에 "한반도 전쟁을 막은 살신성인 행위다", "피해자가 먼저 상욕을 했다", "(내 아들이) 대의를 위해 희생했다" 등 댓글을 남겼다.
다만 백씨는 "피해자가 욕을 하고 협박해 화가 나 살해했다"는 취지로 단 댓글을 끝으로 더 이상 댓글을 쓰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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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부친이 포털사이트 등에 아들의 범죄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다가 네이버 측으로부터 차단당했다.
가해자 백모씨의 부친 A씨는 지난 8일 아들의 범행을 다룬 기사에 "한반도 전쟁을 막은 살신성인 행위다", "피해자가 먼저 상욕을 했다", "(내 아들이) 대의를 위해 희생했다" 등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기사에도 "범행 동기가 국가 안위라면 상생 차원에서 역지사지해보자. 범행 동기가 사익이 아닌 공익이라면 국가는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유족 측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지만, A씨는 "피해자 유족은 언론을 통해 살해 장면을 국민에게 보여 건전한 청년을 흉악범으로 만들었다. 이를 보다 못해 댓글을 달았더니 고소한다. 기가 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륜인 자녀를 옹호한다고 부친을 고소하냐. 피의자 가족을 죽이는 일은 2차 범죄", "피의자 부친은 신상공개 위험에 직면했다"고도 했다.
다만 백씨는 "피해자가 욕을 하고 협박해 화가 나 살해했다"는 취지로 단 댓글을 끝으로 더 이상 댓글을 쓰지 못하게 됐다. 네이버 측은 8일 백씨 계정 'pXXXXX'을 상대로 이용 제한 조처를 내렸다. 10일 백씨 계정 프로필에는 '이용제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운영 규정에 따라 댓글 이용이 제한된 상태입니다'라는 안내가 붙은 상태다.
네이버는 지난해 6월부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욕설, 비속어 등 불쾌감을 야기하는 댓글을 단 이용자에게 '이용 제한' 등 조치를 내리고 있다. 위반 내용에 따라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달 이상 댓글 이용이 제한된다.
가해자 백씨는 7월29일 오후 11시27분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체 길이 102㎝의 일본도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백씨를 구속기소 했고, 백씨 측은 지난 4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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