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여개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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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백년소상공인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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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여개사 가맹점 등록 혜택 본다
백년소상공인 매출 향상·성장에 기여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앞으로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일정기간 이상의 업력,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지정요건을 갖춰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을 검토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다.
현재 전국 2313개사가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2000여개사의 소상공인 등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전국 곳곳에 있는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발행하는 전국단위 상품권이다. 주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그리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해 유통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고 종이상품권 외에도 모바일 또는 카드형 등 디지털상품권이 마련돼 있어 사용 편의성도 높은 상품권”이라면서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은 매출 향상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은 (gol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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