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대' 명의로 상품권 800만원 외상 미지급…국가 배상책임은?

최성국 기자 2024. 9. 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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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소속 군인이 부대 이름으로 수백만 원의 상품권 범행을 벌였어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 씨는 지난 2019년 2월쯤 2차례에 걸쳐 8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광주에 소재한 공군 소속 장교 B 씨에게 판매했다.

A 씨는 앞선 3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거래에서 B 씨가 입금자명을 '공군부대'로 기재해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도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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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외상거래는 업무지침 위반…정부 책임 못 물어"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군 소속 군인이 부대 이름으로 수백만 원의 상품권 범행을 벌였어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흥권)는 A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2월쯤 2차례에 걸쳐 8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광주에 소재한 공군 소속 장교 B 씨에게 판매했다.

B 씨는 상품권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며 외상으로 이를 구입했다.

A 씨는 앞선 3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거래에서 B 씨가 입금자명을 '공군부대'로 기재해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도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B 씨의 범행 사실을 인정해 A 씨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다만 정부를 공동 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아 정부에 대한 손배신청은 기각했다.

2심 법원도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이 외상거래를 하는 것은 내부 업무지침에 위반되며 그 자체로도 이례적인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정상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금자명은 송금인이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상품권 외상거래가 정상적 거래인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는 단순 사무용품이 아닌 현금성이 강한 상품권을 판매했음에도 상품권 지급 전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하거나 관련 공문 등을 확인하는 방식의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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