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가동할까?"

양영전 기자 2024. 9. 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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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는 10일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 "지금과 같은 찬반(이 갈리는) 입장이 계속될 경우에 갈등조정협의회가 가동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환경영향평가 시점을 상정하기는 어려우나 사계절이 반영된 용역의 내용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도민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거기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달려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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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이후에도
찬반 갈등 계속되면 '중점평가사업' 지정
[서울=뉴시스] 제주 제2공항 조감도(2단계 사업 포함). 2024.09.04. (사진 제공=국토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는 10일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 "지금과 같은 찬반(이 갈리는) 입장이 계속될 경우에 갈등조정협의회가 가동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환경영향평가 시점을 상정하기는 어려우나 사계절이 반영된 용역의 내용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도민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거기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달려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착수한다.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까지는 적어도 2~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가 심의 권한을 갖고 있고, 심의 이후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앞서 오 지사는 '제주도의 시간'이라고도 표현했다.

도에 따르면 환경부 예규에는 중점평가사업 지정 이후 합동현지조사가 이뤄지고, 관계 전문가 자문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도에는 갈등조정협의회 관련 조항이 없으나 내부 지침으로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하면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접수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하고, 주민이 요구하면 공청회도 거쳐야 하는데 이들 절차를 마치면 도에 본안이 오게 된다. 도는 이 시점에 갈등사항이 나오게 되면 중점평가사업 지정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에선 기본계획 고시 이후 찬반 단체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목소리를 내는 등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찬성 측에선 제주국제공항의 안전성 문제와 경제성 등을 거론하며 추진을 촉구하고 있고, 반대 측에선 항공 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 충돌 위험성 등을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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