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하며 손님 매달고 150m 내달린 택시기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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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탑승하려 한 손님을 매달고 가속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황씨(6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전 6시55분쯤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다가 택시에 탑승하려 한 손님 A씨를 매달고 150m가량 가속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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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황씨(6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전 6시55분쯤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다가 택시에 탑승하려 한 손님 A씨를 매달고 150m가량 가속한 혐의를 받는다.
마 판사는 "피해자가 매달려 있었음에도 그대로 운전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승차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A씨가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 열린 창문에 손을 넣었다. A씨가 양손으로 창문을 붙잡고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는 황씨는 핸들을 좌우로 흔들며 운전했다. A씨는 150m 떨어진 도로에 떨어져 머리와 목 등에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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