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검·경·교육청과 딥페이크 성범죄 ‘원스톱 지원’

윤승민 기자 2024. 9. 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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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왼쪽부터)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검찰·경찰·교육청과 공조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 피해자의 일상회복까지 돕는 ‘원스톱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24시간 삭제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피해자 익명 상담 창구도 최근 신설한 이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상담·접수가 278건 이뤄졌다.

서울시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에 주목해 교육·사법·수사기관 간 협력을 통한 아동·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딥페이크 피해자 527명 중 59.8%(315명)가 10대였다.

서울시 등 4개 기관은 학교 내에서 딥페이크 범죄·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교에서 서울시로 연계하는 ‘스쿨핫라인’을 가동하기로 했다. 교사나 학교 전담경찰관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하면 피해 사진·영상물을 신속 삭제 지원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직접 상담소 등으로 찾아가기 어려우면 요청에 따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관이 학교나 제3의 장소로 찾아가 영상물 삭제 지원 등을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검찰과 경찰이 서울시 측에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과 관련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관이 검·경을 찾아 피해 영상물을 받아와야 했다. 서울시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수사 과정상 발견한 대량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삭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교육청, 서울경찰청은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 딥페이크 교육자료를 제작해 딥페이크를 놀이·장난으로 여기는 인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관련 아동·청소년 수사 시 서울시 상담원이 동행하는 방안도 진행하기로 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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