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숨기려 경찰관 치고 달아난 40대…음주처벌 면했지만

최성국 기자 2024. 9. 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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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속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나 음주운전 처벌을 면한 40대 남성이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19일 오전 8시쯤 광주 북구 한 사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량으로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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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속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나 음주운전 처벌을 면한 40대 남성이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19일 오전 8시쯤 광주 북구 한 사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량으로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경찰관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차량을 특정한 경찰관은 정차 중이던 A 씨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창문을 두드렸으나 불응한 A 씨는 차량을 조금씩 전진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사고를 냈다.

A 씨는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 음주 수치를 측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행위는 처벌조차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단속 경찰공무원의 저지를 뚫고 달아났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은 상해를 입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할 뻔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뒤늦게라도 피해자 경찰공무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한 점, 피해 경찰 공무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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