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법 시행까지 공백기…졸속 사전점검 기승

박하늘 기자 2024. 9. 10. 1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부실시공과 수분양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감리 후 사전방문을 실시토록 주택법이 개정됐지만 법 시행까지 5개월여 남은 시점에 신축 아파트의 졸속 하자점검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규칙엔 아파트 전유부분 및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공용부분이 설계에 맞게 시공됐음을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후 사전방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부공사 완료 후 사전점검토록 주택법 개정
개정법 시행은 내년 2월부터…입주예정자 보호 사각
지난달 30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진행한 천안 극동스타클래스더퍼스트 아파트 공용공간 천장에서 물이 새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다. 제보자 제공

[천안]아파트 부실시공과 수분양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감리 후 사전방문을 실시토록 주택법이 개정됐지만 법 시행까지 5개월여 남은 시점에 신축 아파트의 졸속 하자점검이 잇따르고 있다. 법 시행까지 입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감리와 사용승인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규칙엔 아파트 전유부분 및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공용부분이 설계에 맞게 시공됐음을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후 사전방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즉 내부공사가 완료된 후에야 사전방문이 가능하다.

지난 7월 9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사전방문 결과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 그 밖의 전유부분 하자는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며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그 밖의 하자는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180일 안에 완료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주택법의 시행은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주택법 시행규칙은 내년 2월부터,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법 시행까지 공백기간동안 졸속 사전방문이 기승할 우려가 높다. 주택법상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해야 한다. 시행사와 시공사 입장에선 공사기간을 당겨야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개정법이 시행되면 사정방문에 따른 하자보수로 공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천안과 아산에선 내부시공을 완료하지 않은 채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주방가구 시공 없이 사전방문을 진행해 공분을 산 천안 극동스타클래스더퍼스트 아파트의 경우 미시공 뿐 아니라 부실시공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A씨는 "현관, 화장실, 발코니에 들뜸이 있고 물이 빠지지 않아 첨벙 거리는 수준"이라고 하소연 했다. 이어 "사전점검 업체 통해 하자신고 했지만 시공사 측은 준공 승인을 받기 급급하고 지체보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강압적으로 입주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아파트 일부세대는 싱크대가 설치되지 않아 급수, 배수를 확인할 수 없었다. 급·배수 불량은 주택법상 '중대한 하자'로 사용점검 전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입주자는 중대하자 발생을 확인할 기회가 박탈된 셈이다. 아파트 시행사는 지난달 30일 사전방문을 실시하고도 이달 말 입주를 시작한다고 못 박았다.

주택법 개정과는 별개로 사전방문과 하자점검 위반에 대한 처벌은 가벼운 편이다. 사전방문을 실시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보수공사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뿐이다.

개정법 시행까지의 공백기간 동안 사용승인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입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사전방문에 대한 수요자의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행조 나사렛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법 개정은 적절했지만 45일 전 사전방문은 공기가 촉박해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병행해 법 개정에 따른 개선사항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입주에정자 사전방문을 진행한 천안 극동스타클래스더퍼스트 아파트의 한 세대에 변기가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채 비닐 포장돼 있다. 제보자 제공

#충남 #천안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