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송 전제 고액체납자 재산 은닉행위 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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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를 목적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사해행위가 드러나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은닉된 재산의 소유권 원상회복을 구한 뒤 재산 압류, 공매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목적으로 한 재산 내역 조회 등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능화하는 세금 회피에 대응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징수 방법을 동원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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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를 목적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를 예상해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시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천900여명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재산 거래내역을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통해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은닉해 세금을 회피했는지도 살핀다.
시는 사해행위가 드러나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은닉된 재산의 소유권 원상회복을 구한 뒤 재산 압류, 공매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목적으로 한 재산 내역 조회 등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능화하는 세금 회피에 대응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징수 방법을 동원 중"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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