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잔치 아산문화재단 '기관경고'

윤평호 기자 2024. 9. 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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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출연기관인 아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이 지침도 없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시 감사위원회에서 '기관경고'를 받았다.

시 감사위는 성과상여금 지침 부존재, 경영평가등급의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특별회계 성과상여금 지출 근거 미흡을 들어 문화재단에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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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없이 성과상여금 부적절 지급 등 기관경고 3건
아산문화재단 누리집 첫 화면. 대전일보DB

[아산]아산시 출연기관인 아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이 지침도 없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시 감사위원회에서 '기관경고'를 받았다.

10일 아산시 감사위에 따르면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은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성과급이 이용되지 않도록 차등화 된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등을 둘 때는 개인별 또는 부서단위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기관 내규로 정해야 한다. 감사 결과 문화재단은 보수규정에서 성과에 따른 상여금이 아닌 경력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연봉제 계약직 직원은 상여금을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등 자체성과급 내규를 정하고 있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특히 문화재단은 내규 부재로 성과상여금의 지급 총액, 인원비율, 지급률 등 기준이 불분명한데도 내부결재 없이 전년도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4개 등급으로 직원들에게 특별회계 복지포인트를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탄로 났다. 재단은 또 2022년도 실적에 따른 2023년도 성과상여금 포인트 지급 시 연봉제 계약직 직원은 별도 상여금을 지급 말아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근무성적평정 시 같이 평가해 일반직 직원들과 통합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

더욱이 문화재단은 2023년 경영실적평가등급을 통보받기 전 2023년 특별회계 성과상여금 포인트를 직원에게 지급했다. 이런 행태는 지속돼 2023년도 실적인 2024년 평가결과가 통보되기 전 재단은 특별회계 성과상여금을 미리 지급했다.

시 감사위는 성과상여금 지침 부존재, 경영평가등급의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특별회계 성과상여금 지출 근거 미흡을 들어 문화재단에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감사위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과상여금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감사위는 열린감사팀장 등 10명을 투입해 지난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문화재단 소관 사무 전반을 종합감사했다. 감사결과 아산문화재단은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관리 소홀, 물품구매 계약심사 미이행 등으로도 각각 1건씩 기관경고를 받았다. 감사위는 최근 문화재단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한편 2024년도 아산시 재정공시에 따르면 아산문화재단은 33명이 근무하며 지난해 시 출자·출연금은 28억 7100만 원이다.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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