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원, 나가사키 '검은비' 원거리 피폭 첫 인정‥피폭자 15명 추가

윤성철 ysc@mbc.co.kr 2024. 9. 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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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말기 미군의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생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둘러싼, 이른바 '검은 비' 소송에서 원거리 피폭자 피해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나가사키지방재판소 재판부는 어제 미군의 원폭 투하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44명이 나가사키현과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를 요구한 소송에서 나가사키 동부 지역에 사는 15명을 피폭자로 인정하고 건강수첩도 교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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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나가사키 '검은 비' 재판 열린 나가사키지방재판소 [사진제공: 연합뉴스]

태평양전쟁 말기 미군의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생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둘러싼, 이른바 '검은 비' 소송에서 원거리 피폭자 피해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나가사키지방재판소 재판부는 어제 미군의 원폭 투하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44명이 나가사키현과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를 요구한 소송에서 나가사키 동부 지역에 사는 15명을 피폭자로 인정하고 건강수첩도 교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폭이 투하된 1945년 8월 9일에 원고 15명이 있던 나가사키시 동부 3개 촌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검은 비가 내렸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이들 15명은 간 기능 장애 등의 질병이 인정된다며, 이들을 피폭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춰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나가사키시 피폭 중심지로부터 남북으로 반경 약 12㎞, 동서로 반경 약 7㎞ 안에서 방사선에 피폭당한 이들에 대해서는 의료비 무료 혜택의 피폭자 건강수첩을 발급했지만, 반경 외 지역 사람들은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윤성철 기자(ys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35393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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