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7월 집중호우 복구비 605억원 확정

박병기 2024. 9. 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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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지난달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비가 60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옥천군은 이 중 70%인 437억원을 국비에서 지원받게 된다.

옥천군은 그동안 꼼꼼한 현장조사를 통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 내역을 입력하고 중앙합동피해조사단 실사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로부터 피해액의 5.8배에 달하는 복구비를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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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지난달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비가 60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산사태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옥천군은 이 중 70%인 437억원을 국비에서 지원받게 된다.

옥천군은 그동안 꼼꼼한 현장조사를 통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 내역을 입력하고 중앙합동피해조사단 실사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로부터 피해액의 5.8배에 달하는 복구비를 승인받았다.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비가 594억원, 주택·농업시설 등 사유재산 복구비가 11억원이다.

권상철 자연재난팀장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수해 원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 복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에는 7월 8∼10일 평균 268㎜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일부지역은 시간당 6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104억원의 공공 및 사유시설 피해가 났다.

정부는 같은 달 25일 옥천군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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