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전세 사기 피해자, 오피스텔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한지훈 2024. 9. 10.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9억원 이하 아파트, 기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최대 4억원 이내에서 주택 가격의 80~100%를 대출받을 수 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다"며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데 따른 변화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9억원 이하 아파트, 기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최대 4억원 이내에서 주택 가격의 80~100%를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최저 연 2.95~3.25%로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낮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다"며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j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