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받았는데 헐값에 처분합니다"···당근 불태운 ‘이 용돈벌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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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5월 8일부터 1년간 '건기식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동안 불법이었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당근, 번개장터 등 플랫폼에서 개인간 건기식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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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홍삼 판매글 쇄도
판매가능 조건 제대로 확인해야
“선물 받았는데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OOO 홍삼달임액 30포” (당근 이용자 A씨)
정부가 지난 5월 8일부터 1년간 ‘건기식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동안 불법이었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플랫폼을 통한 홍삼 등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당근, 번개장터 등 플랫폼에서 개인간 건기식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명절 선물 등으로 받은 선물을 판매함으로서 ‘용돈 벌이’가 가능해지면서다.
예를 들어 OOO 홍삼달임액 30포는 네이버 최저가 기준 27만원에 판매 중인데 A씨는 당근에 22만원에 올렸고 채팅 문의가 쇄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미개봉, 제품명·건기식 도안 등 제품 표시사항 확인 가능 시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및 실온 또는 상온 제품 거래 △판매 가능 횟수 연간 10회 이하 및 누적 30만원 이하 등 조건에 따라 개인간 건기식 거래를 허용했다.
제한도 있다. 당근, 번개장터에서 개인 간 거래만 허용하고 있으며 중고나라 카페에서는 게시글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정품이 아닌 상품 등을 판매하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은 벌칙 조항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지난 5월 8일부터 1년간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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