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국유림 대부·사용 허가지 실태조사…1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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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국유림 대부·사용 허가지 관리 실태와 무단 점유 사항 등을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조사 대상은 관내 국유재산 중 토지 118필지, 대부·사용 허가 26건이다.
제주시는 오는 11월까지 국유재산 대부·사용 허가·무단 점유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대부사용 허가지 무단시설 및 경계표주 설치 여부, 사업실적 등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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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국유림 대부·사용 허가지 관리 실태와 무단 점유 사항 등을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조사 대상은 관내 국유재산 중 토지 118필지, 대부·사용 허가 26건이다.
제주시는 오는 11월까지 국유재산 대부·사용 허가·무단 점유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대부사용 허가지 무단시설 및 경계표주 설치 여부, 사업실적 등도 점검한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 '불량'에 해당하는 경우엔 청문을 실시해 취소 조치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둬 시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단 점유 적발시엔 대부·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박성욱 제주시 공원녹지과장은 "국유림 내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유림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재산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유재산 불법 점용이나 훼손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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