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로 보금자리론 가능

최홍 기자 2024. 9. 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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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주금공)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하려면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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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 CI.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금공)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하려면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대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80~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현재 기준 최저 연 2.95(10년)~3.25%(50년)가 적용되는 등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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