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훔쳐 전국 떠돌며 절도 행각… 40대 남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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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떠돌며 절도 행위를 일삼던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포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까지 약 두 달가량 전국을 떠돌며 절도 행위를 일삼았다.
A씨는 수도권과 충남, 전남 등을 돌며 잠기지 않은 차량이나 주유소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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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포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까지 약 두 달가량 전국을 떠돌며 절도 행위를 일삼았다.
A씨는 수도권과 충남, 전남 등을 돌며 잠기지 않은 차량이나 주유소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전남 소재 주유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7월 주유소와 편의점 금전 출납기에서 현금을 갈취하면서 범행을 시작했다. A씨는 두 달 동안 총 6대의 오토바이를 훔쳐 갈아타고 다니며 전국을 떠돌았다.
A씨는 공장이나 주택 등에 도난방지가 허술한 차량을 노려 현금 등을 절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총 16회 동안 절도 행각을 벌여 3200만원가량의 피해를 줬다.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던 A씨는 경기 포천시에서 덜미가 잡혔다. CCTV를 통해 A씨의 행방을 추적한 경찰은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전에도 동정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고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공장이나 주택 등 사유지에 주차된 차량의 경우 차주들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 문을 시정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반드시 차량 문을 잠그고 귀중품을 보관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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