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경기도 농지 불법전용 6433건 780㏊ 적발…위례신도시 면적 1.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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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경기도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불법사용하다 적발된 농지 면적이 6433건, 780㏊(235만 9500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지를 전용 허가 받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시군에서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농지에 대해선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조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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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등 31개 시군, 610㏊ 원상회복명령·143㏊ 고발 등 조치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최근 4년간 경기도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불법사용하다 적발된 농지 면적이 6433건, 780㏊(235만 9500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례신도시 면적(204만 7925평)의 1.15배에 이르는 규모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수원 등 31개 시군에서 적발된 농지 불법행위는 6433건, 780㏊로 집계됐다.
연도별 불법행위는 2020년 1596건 223㏊, 2021년 1556건 208㏊, 2022년 1376건 166㏊, 2023년 1905건 183㏊ 등이다.
이에 따라 시군은 해당 농지 중 610㏊(5281건)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고,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 중인 농지 27㏊(227건) 대해서는 성실경작지시 등 행정조치했다.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자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런 조치에도 계속 농지를 불법사용한 행위자에 대해선 고발 조치한다. 최근 4년간 고발 조치된 농지는 143㏊(925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 등 20개 시군은 농지 불법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단속원 111명을 투입해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지를 전용 허가 받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시군에서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농지에 대해선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조치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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