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17세까지 매달 10만원 아동행복수당 준다

김창효 기자 2024. 9. 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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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7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20만원씩 지급
전북 순창군청 모습. 순창군 제공

전북 순창군에 사는 17세 이하 청소년과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행복수당이 지급된다.

순창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2∼6세 아동과 7~17세 다자녀·다문화·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에게만 주던 아동행복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 1월부터 17세 이하 전체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순창군은 정부의 선별적 복지 방침에 따라 수당을 제한적으로 지급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아동행복수당 지원 연령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내년 1월부터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7세까지 2605명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7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두 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매달 10만원을 추가해 월 20만원씩 아동행복수당을 받는다. 1~7세 713명 중 628명(88%)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순창군은 현재 10만원인 수당을 40만원으로 늘리기 위해 정부를 계속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아동행복수당은 저출생과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순창형 복지정책의 마중물이 되는 사업”이라며 “부모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생기본수당을 신설하기로 한 전남도는 2024년 1월 이후 전남에서 출생한 아이들에게 2025년부터 매월 20만원의 수당을 18세까지 지급한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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