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식약처 ‘원액 변경’ 품목허가 취소 소송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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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만들었다며 메디톡스에 내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10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메디톡신 3개 제품(50, 100, 150단위)에 대한 의약품 제조·판매중지 처분 취소 청구 2심에서 식약처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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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만들었다며 메디톡스에 내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10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메디톡신 3개 제품(50, 100, 150단위)에 대한 의약품 제조·판매중지 처분 취소 청구 2심에서 식약처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메디톡신은 흔히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미간 주름 개선에 사용된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2015년 메디톡신을 제조한 것으로 보고 메디톡신 3개 제품에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변경 허가를 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지만, 같은 균주로 생산한 원액으로 제품을 생산해 품목허가 취소는 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식약처가 처분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식약처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재판부 판단은 바뀌지 않은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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