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 추석 연휴 기간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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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엄준욱)는 추석 연휴 기간 19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10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대구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진 부족 상황이 발생해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응급환자 과밀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경우 비응급환자의 불필요한 신고는 정작 응급환자가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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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박천학 기자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엄준욱)는 추석 연휴 기간 19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10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대구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진 부족 상황이 발생해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응급환자 과밀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화 통화만으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 경우 비응급환자의 불필요한 신고는 정작 응급환자가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대구 지역에서는 총 2573건의 119구급 출동이 있었으며, 이 중 1555건이 이송으로 이어졌다. 중증환자는 255건으로 전체 이송 건수의 16.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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