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 소원 이뤄질까'… 문체부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은 선수 결정권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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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이 그토록 원했던 선수들의 개인 후원이 허용될까.
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협회 조사와 관련해 중간 브리핑을 통해 안세영이 주장했던 후원사 문제와 비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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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심규현 기자] 안세영이 그토록 원했던 선수들의 개인 후원이 허용될까. 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협회 조사와 관련해 중간 브리핑을 통해 안세영이 주장했던 후원사 문제와 비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등을 언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드민턴협회 조사와 관련한 중간 브리핑을 가졌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지난 2024 파리올림픽 당시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계기로 체육회의 낡은 관행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 문체부는 파리 올림픽 직후 조사단을 구성,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는 제도 개선, 국가대표 관리, 보조사업 점검 및 협회 운영 실태 점검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단은 국제 일정을 고려해 선수단 48명 중 총 22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안세영이 얘기했던 부상 관리, 단식과 복식 맞춤 훈련, 후원 용품 사용 범위, 선수 연봉 제한 및 국제대회 출전뿐 아니라 국가대표 소집기간 축소, 선수촌 생활 개선, 전략적인 국제대회 출전, 협회와 선수단의 소통 활성화,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의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현재까지 확인된 제도 개선 필요사항 및 앞으로 추진사항, 언론을 통해 제기된 협회 문제를 발표하고 9월말 최종 조사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한 뒤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국장은 먼저 후원 용품 업체 일괄적 사용에 대해 "선수단 대부분은 경기력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용품은 본인이 원하는 용품 사용을 희망하고 있었다. 문체부는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은 선수들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현재 배드민턴협회와 후원 계약이 2027년 3월임을 감안해 그 이전에 신속한 개선을 위해 후원사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후원금 배분 금액에 대해서는 "과거엔 배드민턴협회가 받은 금액의 20%를 배분했다. 하지만 협회는 2021년 6월, 이 배분금 조항을 삭제했다. 당사자인 국가대표 선수단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대다수의 선수는 문체부의 의견 청취과정에서 이를 알았다. 또한 과거엔 배분금과 별개로 국가대표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후원사로부터 개인 보상을 받으나 지금은 이를 협회가 일괄 수령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선수들은 이 역시 알지 못했다. 문체부는 협회 관계자를 통해 사태를 파악하고 협회의 전체적인 상금 지원 체계 확인, 타 종목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국가대표 선발 방식과 관련한 얘기도 나왔다. 이 국장은 "배드민턴 단식은 선수의 경기력으로 100% 선발하지만 복식은 경기력 70%, 평가위원 30% 기준으로 뽑는다. 주관적 평가는 과거 50%였으나 2020년 공정성 논란으로 10%로 축소했다. 이후 다시 30%로 확대됐다. 국내 올림픽 44개 종목,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고 객관적 평가로 선발하며 주관적 평가는 가급적 배재한다. 주관적 평가의 문제점뿐 아니라 추첨으로 파트너와 상대팀을 정하는 경기력 측정 방식도 실력보다 운이 더 작용해 문제라고 한다. 국가대표 선발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다. 문체부는 국대 선수단, 청소년 후보 선수, 지도자, 전문자, 관계기관과 폭넓은 대화를 통해 가장 공정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과 관련해 "현재 국대가 아닌 배드민턴 협회선수는 최소 5년 이상 국대로 활동하고 남자는 만 28세, 여자는 만 27세여야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 출전이 가능하다. 44개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비 국가대표 선수의 국가대표 출전을 막는 경우가 없다. 미국, 덴마크, 일본, 프랑스도 마찬가지"라며 "문체부는 국제대회 출전 제약이 선수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안하는 만큼 폐지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 외에도 협회 운영 실태, 국대 선수의 임무와 결격 사유 조항, 불공평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 배드민턴협회장의 배임 및 횡령 의혹 등을 설명했다.
스포츠한국 심규현 기자 simtong96@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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