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에 대마잎 넣고 '대마 삼계탕' 끓여 먹은 60대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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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 든 냄비에 대마 잎과 종자를 넣고 삶아 섭취하는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62·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중순쯤 강원 춘천시 소재 자택에서 대마 잎과 종자를 닭이 들어 있는 냄비에 넣고 삶는 등 대마를 섭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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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62·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작년 7월 중순쯤 강원 춘천시 소재 자택에서 대마 잎과 종자를 닭이 들어 있는 냄비에 넣고 삶는 등 대마를 섭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1월 초순쯤엔 주전자에 물과 함께 대마 잎과 종자를 넣고 끓여 열흘에 걸쳐 나눠 마시는 수법으로 대마를 섭취한 혐의도 있다.
그 외에도 올해 3월 중순쯤엔 집에서 담뱃재를 뺀 담배 안에 대마를 넣은 뒤 불을 붙여 피우는 등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으며, 올해 7월 3일엔 집에서 400g이 넘는 대마 잎과 종자를 냉장고 등에 보관한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 마약 범행 등으로 복역하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적 있는 등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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