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심위 사무처만 두 번째 압수수색… "수사 인력 늘어났다"

박재령 기자 2024. 9. 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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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방심위 직원들을 두 번째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압수수색의 규모가 첫 번째 압수수색에 비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파악한 것만 19명의 수사관들이 여러 부서의 직원들 자리, PC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노조 사무실도 변호사 입회 하에 압수수색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도둑이야 외쳤더니 외친 사람을 잡아가겠다고 경찰이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나왔다. 떳떳한 일을 했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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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혐의
수사 인력 확대… 일부 직원 특정해 주거지 찾아가기도
방심위 노조 "공익제보자 색출하려는 적반하장식 수사"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10일 오전 방심위 압수수색 현장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 사진=박재령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방심위 직원들을 두 번째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압수수색의 규모가 첫 번째 압수수색에 비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선 압수수색에서 일부 직원을 특정한 것으로 보여 방심위 노조는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적반하장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1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 위치한 방심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오전 7시에서 7시30분 사이 방심위 직원들 3명 이상의 주거지를 찾아가 핸드폰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 노조가 파악한 수사 인력은 19명 이상이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목동 방송회관 13층 확산방지팀과 19층 지상파방송팀, 방심위 서초동 사무실, 방심위 노조 사무실, 직원들의 소지품 등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에도 방심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는데 당시엔 16층 민원상담팀과 19층 운영지원팀이 대상이었다. 김태현 서울청 반부패범죄수사1계장은 10일 통화에서 “지난번 압수수색과 같은 건”이라며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초유의 방송통신심의위 압수수색에 “직원들 겁박 의도”]

▲ 10일 경찰이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하고 있다. 사진=박재령 기자

방심위 노조는 경찰의 수사 인력이 늘고 규모가 커졌다고 비판했다. 앞선 수사에서 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해 개인정보유출 관련 일부 직원을 특정했고 이에 따라 이번엔 특정 직원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팀이 아닌 특정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지부장과 사무국장의 PC를 중점으로 이뤄졌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파악한 것만 19명의 수사관들이 여러 부서의 직원들 자리, PC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노조 사무실도 변호사 입회 하에 압수수색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도둑이야 외쳤더니 외친 사람을 잡아가겠다고 경찰이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나왔다. 떳떳한 일을 했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공익제보자는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개인정보 불법유출은 중대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이뤄지고 있다. 90여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30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등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양천경찰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기초자료인 류희림씨의 통화기록조차 확보하지 않았다면 의도적인 수사 지연과 방치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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