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신중절 약 ‘미프진 불법 판매 혐의’ 판매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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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임신중절 약 '미프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는 판매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SNS와 불법 사이트 등에서 임신 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알약을 '미프진'이라 주장하며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미프진 불법 거래 판매자 일부를 특정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며 "판매자들을 계속 특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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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임신중절 약 ‘미프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는 판매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SNS와 불법 사이트 등에서 임신 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알약을 ‘미프진’이라 주장하며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산 유도제인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약이지만, 국내에서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못해 처방과 유통이 모두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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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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