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성분변경 식약처 상대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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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10일 메디톡신 50, 100, 150단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 처분 등을 취소하기 위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메디톡신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중지 명령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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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메디톡스는 10일 메디톡신 50, 100, 150단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 처분 등을 취소하기 위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메디톡신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중지 명령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봤다. 또 원액과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다고 지적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를 대리한 권동주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는 "법원이 식약처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어 제약사의 권리를 구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
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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