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신사, 자회사 지분율 공시 오류… “정정공시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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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자회사의 지배 지분율을 허위로 공시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무신사의 2023년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말 자회사 워즈코퍼레이션의 비지배지분 지분율이 15.45%라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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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자회사의 지배 지분율을 허위로 공시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추후 감사보고서 감리가 이뤄질 경우 회계처리위반의 동기·중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무신사의 2023년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말 자회사 워즈코퍼레이션의 비지배지분 지분율이 15.45%라고 공시했다. 직전 연도 45%에서 29.55%가 낮아진 것이다.
비지배지분은 무신사와 무신사의 종속기업이 갖고 있지 않은 지분을 의미한다. 무신사나 무신사의 종속기업이 워즈코퍼레이션의 지분 29.55%를 추가로 취득했다고 공시한 셈이다. 워즈코퍼레이션은 2020년 설립돼 의류 브랜드 예일(Yale) 등을 전개하는 회사다.
무신사는 2022년 말 워즈코퍼레이션 지분 55%를 약 200억원에 인수했다. 이에 비춰보면 약 107억원어치의 지분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공시한 셈이다.
아울러 무신사는 2021년 경기 여주에 물류센터를 짓기 위해 만든 자회사인 에스에스여주피에프브이의 비지배지분 지분율이 지난해 말 45%로 직전 연도 15.45%에서 29.55% 올랐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다만, 무신사는 두 회사 모두 소유 지분율에 대해서는 각각 직전 연도와 동일하다고 공시했다. 무신사가 공시한 에스여주피에프브이 지분율은 84.55%다. 이 회사의 비지배지분율은 15.45%로 공시돼야 한다.
무신사 측은 이에 대해 “2022~2023년 비지배지분 지분율에 변동이 있지 않았으나 단순히 기재를 실수했다”면서 “정정공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장기업 감사보고서의 감리를 맡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비지배지분 지분율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감리를 통해 고의성·중과실 등이 있었다면 과징금 처분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감사보고서 감리는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위·증선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등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국가기관이 위반 혐의를 적시해 조사를 의뢰한 경우 ▲회사 관계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위반 혐의를 제보한 경우에 실시된다.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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