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사망 처리됐던 70대 여성…경찰 도움으로 가족 상봉

윤관식 2024. 9. 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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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처리됐던 70대 여성이 경찰 도움으로 가족과 상복했다.

10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실종신고로 사망 처리돼 24년 동안 무적자로 살아온 70대 여성 A씨가 40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

중부서 실종전담팀은 A씨가 태어난 주소지 면사무소를 탐문한 끝에 올케의 연락처를 확인, 친오빠를 찾아 사흘 만에 A씨와 가족이 상봉할 수 있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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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상봉 사진 [대구 중부경찰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사망 처리됐던 70대 여성이 경찰 도움으로 가족과 상복했다.

10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실종신고로 사망 처리돼 24년 동안 무적자로 살아온 70대 여성 A씨가 40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

A씨는 40년 전 가정불화로 인해 가출했다.

A씨의 가족은 실종 신고를 했으나 5년 동안 A씨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2000년 9월께 법원의 실종선고 확정으로 사망자 처리됐다.

A씨는 가출 이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오다 이달 초 중구청을 방문해 주거지원 등 상담을 요청하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사망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지난 3일 중부서에 도움을 요청했다.

중부서 실종전담팀은 A씨가 태어난 주소지 면사무소를 탐문한 끝에 올케의 연락처를 확인, 친오빠를 찾아 사흘 만에 A씨와 가족이 상봉할 수 있도록 도왔다.

권병수 중부서 형사과장은 "경찰은 가족 상봉에 그치지 않고, 실종선고 취소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도와줄 계획이며, 긴급생계비, 긴급 주거지원 등 기초생활 수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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