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후 경유차 1만7056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우장호 기자 2024. 9. 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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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자동차 1만7056대에 대해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양경원 제주시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이기 때문에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면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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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연 2회 후납제 방식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노형오거리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자동차 1만7056대에 대해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보전 및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대해 총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읍면동에서 납부하거나 전용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는 올해 3월 경유 자동차 2만521대에 대해 전년도 하반기분 및 연납분 9억7700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양경원 제주시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이기 때문에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면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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