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3기 탄녹위에 노동계 대표 참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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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10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 공문을 보내 3기 탄녹위 구성 시 노동계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했으나, 현 정부 들어 개편된 탄녹위엔 노동계 민간위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아울러 석탄화력발전과 자동차·철강산업 등 산업전환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의 산업별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산업별 위원회'의 구성도 탄녹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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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한국노총은 10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 공문을 보내 3기 탄녹위 구성 시 노동계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했으나, 현 정부 들어 개편된 탄녹위엔 노동계 민간위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2기 탄녹위가 활동 중이며, 내달 3기 출범이 예정돼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공문에서 "노동계 참여 배제는 탄소중립기본법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노동계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가장 큰 이해관계 계층"이라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5항은 "위원을 위촉할 때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한국노총은 아울러 석탄화력발전과 자동차·철강산업 등 산업전환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의 산업별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산업별 위원회'의 구성도 탄녹위에 요구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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