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자동차 체납처분 확대

강태욱 2024. 9. 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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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자동차에 대한 체납처분은 자동차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해 왔지만, 10일부터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까지 자동차에 대한 체납처분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바퀴 잠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세 외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단속을 강화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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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자동차에 대한 체납처분은 자동차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해 왔지만, 10일부터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까지 자동차에 대한 체납처분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 영치를 해 왔지만, 일부 체납자들이 자동차세만 내고 다른 지방세는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천시가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바퀴 잠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세 외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단속을 강화하는 겁니다.

인천시는 10개 군·구의 체납자 821명에 대해 추가 압류를 진행하고, 장기 미반환 번호판 차량 체납자 1,697명에 대해선 자동차 견인과 공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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