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7억9600만원 부과 고지

차용현 기자 2024. 9. 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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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은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4만7411건 37억96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남해군의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군내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은 재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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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은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4만7411건 37억96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남해군의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군내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은 재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기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뱅킹 등), 가상계좌, 신용카드, 금융(모바일)앱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송달 신청자는 신청한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남해군 박정연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우리 군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리며, 특히 올해는 추석 연휴로 인하여 발송된 고지서가 늦게 도착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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