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새학기 맞아 학교 주변 불법 현수막·음란 광고물 정비

오현주 기자 2024. 9. 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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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새학기를 맞아 이달 27일까지 학교 주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과 선정적인 내용이 담긴 전단·광고물을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불법 고정 광고물(벽면 이용‧돌출‧지주‧옥상 간판)과 음란·퇴폐·선정적인 내용의 전단 및 명함형 광고물이다.

통학로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유동 광고물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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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 광고물 점검하는 모습 (성동구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새학기를 맞아 이달 27일까지 학교 주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과 선정적인 내용이 담긴 전단·광고물을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이내)과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주변이다.

정비 대상은 불법 고정 광고물(벽면 이용‧돌출‧지주‧옥상 간판)과 음란·퇴폐·선정적인 내용의 전단 및 명함형 광고물이다. 통학로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유동 광고물도 포함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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