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제주의회, 교과서 '여순사건 반란' 표현 삭제 촉구

맹대환 기자 2024. 9. 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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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제주도의회는 10일 한국사 교과서의 '여순사건 반란' 표현 삭제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광역의회 3곳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혼란한 시기에 발생한 우리나라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며 "당시 불안한 정치 상황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학살당한 가슴 아픈 과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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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희생을 '반란'으로 규정해 왜곡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취지 어긋나
[구례=뉴시스]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장면. (사진=여순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제주도의회는 10일 한국사 교과서의 '여순사건 반란' 표현 삭제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광역의회 3곳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혼란한 시기에 발생한 우리나라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며 "당시 불안한 정치 상황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학살당한 가슴 아픈 과거"라고 밝혔다.

이어 "여순사건은 복잡한 정치적·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국가폭력에 의해 발생했다"며 "이를 일방적으로 '반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본질을 훼손하여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출판사의 부적절한 표현은 2021년 여야 합의로 제정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순사건을 왜곡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한국사 교과서의 '반란' 등의 표현을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역사왜곡 시도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 제주도의회는 '남부권 민주평화벨트' 구축 이후 5·18민주화운동, 여수·순천10·19사건, 제주4·3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진상규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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