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 지급

춘천=이경환 기자 2024. 9. 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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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해난어업인 유가족에 생활안정비를 지급한다.

도는 해상에서 조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실종된 어업인의 넋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펼치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구 별 50만 원의 생활안정비를 매년 추석 전에 지급해 오고 있다.

김성림 강원도 해양수산국장은 "조업 중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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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중 사망·실종 유가족 142가구 대상
매년 추석 전 50만원 생활안정비 지급
강원도청 전경. 사진 제공=강원도
[서울경제]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해난어업인 유가족에 생활안정비를 지급한다.

도는 해상에서 조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실종된 어업인의 넋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펼치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구 별 50만 원의 생활안정비를 매년 추석 전에 지급해 오고 있다.

올해도 동해안 6개 시군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해난어업인 유가족 142가구에 7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성림 강원도 해양수산국장은 “조업 중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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