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오토바이 타고 전국 돌며 차량·주유소 금품 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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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포천경찰서는 10일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수도권과 충남, 전남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문이 잠겨져 있지 않는 차량이나 주유소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씨(46)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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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포천경찰서는 10일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수도권과 충남, 전남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문이 잠겨져 있지 않는 차량이나 주유소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씨(46)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전남의 한 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주유소와 편의점 등의 금전 출납기에서 현금을 훔쳤으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열쇠가 꽂혀있는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현장에 출동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분석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도주로 약 25㎞를 추적한 끝에 모텔에서 투숙 중인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공장이나 주택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에 차주들이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저지른 동종 범죄 15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이나 주택 등 개인 사유지에 주차할 때도 반드시 차량 문을 잠그고, 차량에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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